안성시 결혼하면 200만원!
49세 이상도 가능한 새싹부부 지원금!
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2025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어 49세 이상 부부도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지원 대상
1. 혼인신고 시점
• 2025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연령 제한 없음, 49세 이상도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시 가능)
2. 거주지 요건
• 안성시에 주소를 등록한 부부 (부부 중 한 명이 타 지역 거주 시,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안성시로 전입 신고 완료 필요)
3. 신청 기한
• 1차(결혼):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2차(출산): 1차 수급 후 10년 이내 첫째 자녀 출산, 만 1세 돌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지원 금액
1차 지원금 (결혼)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안성시에 주소를 등록한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2차 지원금 (출산)
"1차 지원금을 받은 부부가 10년 이내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총 지원 금액
"결혼과 출산 단계를 모두 충족하면 총 200만 원의 안성시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금에 대한 신청 절차 안내
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신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031-678-22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장소
•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기본 서류 지참 (출산 시에는 출생증명서 추가 필요)
3. 문의 및 상담
•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전화: 031-678-2234) 또는 안성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상세 정보 확인 가능